오픈뱅킹 어플들을 보면 미술품, 한우 등 여러 실물자산을 쪼개서 조각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투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