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정,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