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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박쥐275
호탕한박쥐275
20.09.20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취득시 어떤세금이 있을까요?

부동산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서비스(신탁방식)의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이 거래수수료가 있고 1년에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해줍니다.

근데 소개(광고)를 보니 지분 보유시 임대수익, 매각시 매각대금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실물 부동산처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같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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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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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1/2020092101005.html)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 공유지분(카사 플랫폼 내에서는 DABS로 지칭됨)을 취득한 수익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배당받는 데서 발생하는 분배금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가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의 경우 수익에 대해 배당의 방식으로 수익분배를 해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연간 2천만원 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1년에 2천만원이라는 말이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가증권이므로 증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추후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