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반 빌딩이나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종 전기, 수도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 경비까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2. 항목별로 보자면 크게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경비 월급, TV수신료 등 다양합니다.
3. 세입자가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관리에 대한 혜택을 세입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건물 크기나 관리 면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5. 참고로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금액은 모아놨다가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예: 외벽 도색 등) 사용하는데, 이는 세입자가 혜택을 보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사안이니, 나중에 계약만료 후 이사가실때 관리실에서 납입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