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보장내용중에 화재시 가전제품 보상, 누수피해보상등이 있던데 누수피해는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갔을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또 보상금액을 보험사에서 지정하는것 말고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누수 보장은
본인집손해에대한 보상입니다.
타인집 배상은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누수피해는 누수로 인한 우리집 피해복구비용을 보장해줍니다.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는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가입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한도가 높다고 해도 다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닌 실제 누수로 인한
손해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는 일상배상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이 특약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예를들어 4인이 모두 가족일상배상특약이 있다면 4인의 특약에서 비례로보상되나 한도는 4억이 됩니다.
아랫집 한도보다는
급배수특약이 내집의 급배수로인한 피해시 보상이고 회사별로 한도가 최대500만원이니 부부가 각각 가입하시면 한도를 올릴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