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셨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를 주고 수입금액이 나는 사업인 만큼 렌트차량을 사업에 많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처리를 하지는 못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