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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멧새39
상가 임대사업자도 장기렌트를 하면 경비처리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의 세금혜택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다면 렌트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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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데에 차량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경비처리는 어려워보이나 실제로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