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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상사조266
간이과세자(주택임대)입니다.
직장인이기도 하구요.
장기렌트 이용중 부가세(매입)환급 가능한가요?
직장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데
연초 연말정산 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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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