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또는 신고를해야하는지 또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니다보면 거의 집처럼 만들어 설치한것도 많아서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농막은 어느 평수를 넘으면 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지도
연면적은 200m2 (약 6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보관이나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거 목적은 불가함을 참고하세요.
신고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신고 필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