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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가오리191
강한가오리19122.01.04

정차중 후미추돌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정차중 후미추돌시 100%과실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과실인데

자꾸 100프로 인정못하겠다고

주장하고있는 중이어서 보험사도 난감한상황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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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후미 추돌인데 100%를 인정 안 하겠다고 하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 접수 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는 것을 경찰에 정식 접수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부상의 크기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게 됩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가해자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가더라도 무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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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 후미추돌시 100%과실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정차중 후미추돌사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일 때에는 추돌차량의 일방과실이 맞으나,

    갓길에 불법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하여 왜 정차중이였는지? 어디에 정차중이였는지를 소명하시고 과실 다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과실에 대하여 계속 분쟁이 된다면, 일단, 님의 자차로 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회등에 상정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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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 입니다.

    과실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세요

    또한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상대방도 인정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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