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 후미추돌시 100%과실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정차중 후미추돌사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일 때에는 추돌차량의 일방과실이 맞으나,
갓길에 불법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하여 왜 정차중이였는지? 어디에 정차중이였는지를 소명하시고 과실 다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과실에 대하여 계속 분쟁이 된다면, 일단, 님의 자차로 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회등에 상정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