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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102
슬거운두루미10223.05.16

적색점멸과황색점멸사고궁굼해요?

본인 적색점멸 상대 황색점멸

적색에서 서행30으로진행

상대방 감속없이 거의다지나가는 차량 바퀴뒷쪽 추돌

인데 해당사건어떻게되나요??

상대방측에서는 제가 가해자

저희보험사도 제가 가해자

과실은 8/2로 말하고

이후 과실수정해달라하니

형사처벌 대상인데 괜찮겠냐

하며 형사처벌 벌금쌔다면서 하지말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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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에서의 사고시에는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황색 점멸 등은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인데 진행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의 경우 정지 후 지나가야 하고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고시 적색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조정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