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적색점멸 상대 황색점멸
적색에서 서행30으로진행
상대방 감속없이 거의다지나가는 차량 바퀴뒷쪽 추돌
인데 해당사건어떻게되나요??
상대방측에서는 제가 가해자
저희보험사도 제가 가해자
과실은 8/2로 말하고
이후 과실수정해달라하니
형사처벌 대상인데 괜찮겠냐
하며 형사처벌 벌금쌔다면서 하지말라고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에서의 사고시에는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황색 점멸 등은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인데 진행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의 경우 정지 후 지나가야 하고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고시 적색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조정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