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것은 맞으나 본인 과실 100%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과실이 많은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함으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