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당해 법인 소유 주택 및 예적금, 기타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일정기간 경과후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해당 주택을 압류 후 공매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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