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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3.03.13

법인종부세 체납시불이익이 뭐가있나요?

1인법인으로 공시가 1억이하로 집을 무리하게 사들여

종부세 내야합니다 그런데 수입도없고 당장낼돈도 없는데 체납시어떻게되나여? 현재 분할신청은해두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것같네요 살고있는세입자들에겐 피해가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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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당해 법인 소유 주택 및 예적금, 기타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일정기간 경과후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해당 주택을 압류 후 공매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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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체납이 되면 법인에게 체납, 연체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그 법인 주주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나눠서 내시되, 상황이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태이면....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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