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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지빠귀217
호탕한지빠귀21721.06.29

개인사업자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작년 초에 건설제조관련 개인사업등록하고 사업을하고있는데요 사업이 잘되지안아 돈은 못벌고 내야할 세금은 나오고 미치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 너무힘이듭니다 세금들이 많이밀려 곧 독촉까지올것같은데 만약 계속못내고 사업망하면 어찌되나요ㅠㅠ 패업신고하고 파산신고까지 생각할정도입니다 더이상 생활도 어려울정도인데 세금은 어찌됐건 다내긴해야는거잔아요 파산신고해도 세금은 끝까지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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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폐업신고 후 파산신고 세금의 경우, 조세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개인파산 관련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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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미납 혹은 체납된 세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이지만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가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리셋되어 진행되므로 무기한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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