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세금 절세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의 법인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체납4천, 법인세 등으로 5천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에게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로 인해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하구요. 이제 회사 땅, 법인차량,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도 힘들거라 판단되어, 이 세금을 소멸시효 5년을 기다리는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갚아야할까요?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인, 친척 일 도우며, 현금으로 받아 납부할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체납된 세금은 언젠가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 여력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현재 사정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 등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