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등의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 업자의 경우 개인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의 가정 생활 유지
등을 위한 생활비, 주택관리비, 자녀 교육비 및 학원비, 의료비, 통신비,경조사비 등을 지출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한 비용을 '가사 관련비' 하고 합니다.
가사 관련 비용은 세법상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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