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서사의 납부기한, 부과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이 체납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의 가산금(현재는 납부지연 가산세)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는 1일 0.022%, 지방세의
경우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예전에는 중가산금)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즉 가산금(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은 일종의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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