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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립 법인 정기세무조사 문의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예외 신청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1. 정기세무조사가 5년에 한번씩 나온다던데 설립 후 5년 주기로 나오는 걸까요?

2. 5년에 한번 나온다면 2028년도에 과세기간 2027년도를 조사하는걸까요? 아님 23년~27년을 28년도에 한꺼번에 하는걸까요?

2-1. 1개 년도만 조사 대상일 경우에 2027년도 법인 정기세무조사 예외 신청을 하게되고 충족이 되면 예외되고 5년후에 정기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2-2. 5개 년도 모두 조사 대상일 경우 2023~2027년도 중 1개의 년도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대상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남은 4개의 연도에대해서만 조사가 실시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에게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특정 연도를 조사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1.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소기업은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2-2.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는 또다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목일 경우 조사대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사가 나올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