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중 법인 폐업예정입니다.
만약 2022-12-15 폐업, 2023-03-01 청산등기 완료라면,
법인세 제척기간은 폐업 기준으로 5년(~2028-03)인가요 아니면 청산 기준으로 5년(2029-03)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후 법인세 납부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게 되는 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경과 후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최소 5년이
무재산, 압류 등이 없는 경우 국세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