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계정과목이 아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회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제품을 법인카드로 200만원 가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무관하다보니 비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에 따라 당기에 과다 비용 계상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부분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으나
세무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소모품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세무서가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