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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우유부단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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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고정자산 등록 기준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기준이 궁굼합니다.

공급가 100만원 이하라고 프린터 같은 물품은 자산으로 등록을 했고,

공급가 100만원 이상의 컴퓨터 들도 등록을 했습니다.

질문 1)

100만원 이하는 등록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선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라도 회사의 판단하에 비품 등록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 2)

자산 등록 시 취득 일자는 계산서 수취일자 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지급한 일자 인가요?

그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일자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보통 비용 지급일자와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컴퓨터 및 부속부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요처리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일자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