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은 전 무과실로,
상대가 100프로 된 상태이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된다던데
교통비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목요일날 저녁에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토요일 오전에 받는다하면
보험처리시 교통비 정산은
목, 금, 토 이렇게 3일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목, 금 이렇게 이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금요일 하루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 산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이용하지 않으셔서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교통비의 기간은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예를들어 목 저녁9시부터 토요일 아침9시면
1일12시간으로 사정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금토일 입고시면 통상2일치 교통비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며 이틀치를 받게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통장으로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