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내지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면,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자료 및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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