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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19.03.28

회사에서 절도범 취급을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오지 않은 금액이라서 거래처 사람이 현금 만원 주는것을 받고 거스럼돈을 돌려줬는데

저보고 오만원을 줬다면서 생떼를 쓰는겁니다 사무실에 저만있었는 것도 아니고 분명 받고 정확히 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맞다고 얘기까지 해주는데도 자기가 분명 오만원을 줬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제가 경찰을 부르자고도 했는데

시간이 없다며 가고 다시 전화해서는 주머니를 까서 보여줬어야지 하는데 정말 의이가 없어 통화녹음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은 만원을 제주머니에 넣더랍니다

사무실에 cctv도 없고, 다른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몇번을 전화해서 그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를 절도범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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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내지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면,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자료 및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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