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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치과에서 근무중인데 소득세 감면될까요?

현재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과위생사이구요.

혹시 이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은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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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치과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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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 의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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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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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8610), 의원(8620)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함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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