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근무중인데 소득세 감면될까요?
현재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과위생사이구요.
혹시 이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은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치과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 의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8610), 의원(8620)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함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