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과에서 근무중인데 소득세 감면될까요?

현재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과위생사이구요.

혹시 이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은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치과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 의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치과병의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병원(8610), 의원(8620)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함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