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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꽃무지287
은혜로운꽃무지28723.04.2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일한지 2달 채 안되서 근무하는 약사인데 아직 만 34세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 받

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약국에서 세무사를 고용하여 제 세금을 다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일하는데 이런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약국에 따로 문의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면 언제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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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트제(근로소득세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전급여 그대로 수령하는 계약)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세를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이 적어져도 회사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이 적어지는 측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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