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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2.27

2월 29일 퇴사인데 3월 5일이 원래 급여 지급일이면

제목대로 2월 29일 퇴사이신데

원래 2월분 급여가 3월 5일 지급일이면 3월 5일에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29일에 급여 지급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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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3월 5일에 퇴사자의 급여도 함께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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