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 해지 기간 및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모든 공탁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빌린 40만원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서 바로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연락을 받은 후 바로 합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를 넘기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 상관없이 하루정도면 바로 계좌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네요. 듣기로는 보이스피싱 계좌는 주말상관없이 은행에서 바로 계좌정지를 시키는 것 처럼, 풀리는 것도 주말 상관없이 공문을 은행에 보내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하는데 실제로 하루만에 주말에도 압류계좌가 해지될 수 있나요? 또한 해지가 된다면 새벽에라도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처리방법이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