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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 기간 및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모든 공탁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빌린 40만원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서 바로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연락을 받은 후 바로 합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를 넘기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 상관없이 하루정도면 바로 계좌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네요. 듣기로는 보이스피싱 계좌는 주말상관없이 은행에서 바로 계좌정지를 시키는 것 처럼, 풀리는 것도 주말 상관없이 공문을 은행에 보내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하는데 실제로 하루만에 주말에도 압류계좌가 해지될 수 있나요? 또한 해지가 된다면 새벽에라도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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