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자입출금 정지풀기 사기계좌라고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선불유심을 모르고 팔았다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녔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로 끝이났구요
그 당시 통장이 입출금이 정지 되었었는데
절 신고 하신분이 정지를 시키셨드라구요
조사가 끝나면 바로 풀리는건가요?
아님 제가 전화나 지점방문해서 풀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중지계좌의 해지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같습니다.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도 활성화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 대한 수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지된 질문자분 명의의 금융계좌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은 정지된 금융계좌를 풀기위해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정지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지계좌를 풀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인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거나 위 사유가 있어야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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