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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협력을잘하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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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중복으로 두 건 있는 법인, 주소 변경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 -> B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아래와 같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 A 사무실 : 1월 31일까지

  • B 사무실 : 1월 5일부터

  • 겹치는 기간 : 1/5 ~ 1/31

현재 A, B 사무실 모두 인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등기 시 변경 발생 일을 1/5 ~ 1/31 사이 아무 날짜로나 해도 무방할까요?

B 사무실의 계약 시작일인 1월 5일로부터 지금이 2주가 지난 상황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염려스러워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점 이전이 예정된 상태에서 기존 사무실과 신규 사무실의 임대차 기간이 중복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은 계약 개시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 중심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중복 기간 중 특정 하루를 이전일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리 검토
      상법상 본점 이전 등기는 본점이 현실적으로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단순한 주소 사용 개시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표자와 주요 인력이 근무하고 대외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본점으로 평가됩니다. 일정 기간 두 장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라도 본점 기능이 종전 장소에 남아 있다면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내부 회의 기록, 대표자 상주 여부, 주요 거래처 대응 장소 등을 통해 본점 기능 이전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규 사무실이 실질 본점이 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전이 완결된 날을 기준으로 등기와 세무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분쟁과 과태료 위험을 줄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등기와 세무 신고의 날짜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복 사용 사실만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이전 이후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신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