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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자56
화사한사자5620.01.04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될까요?

작년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한 동안 입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겨 다시 적금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입금해도 횟수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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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납회차는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납부한 미납금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천천히 인정이 된답니다.

    예를들어 50만원을 납부할 경우 5만원씩 납이하셨던 분이면 일정 시간을 나눠서 10회분이 인정이 되는거죠. 그 인정기간을 은행에서도 정확히 얘기해주지는 않더라구요.


  • 선납은 24회까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월 만원씩 입금한다고 치면 24만원을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에 들어갈 돈을 미리 넣어 두시면 다음달에 돈이 나가게 되는거지요.

    다음달에 들어갈 돈을 미리 넣어 두시면 다음달에 돈이 나가게 되는거지요.

    매월 2만원~ 5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월마다 50만원이 최대지만 4개월동안 240만원을 내시면

    나머지 기간동안은 10만원씩 24개월 자동 납부가 가능한거죠.


  • 축하드립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만큼 여유가 있다니 보기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질문자의 말대로 여유가 언될때는 못 넣다가도 이렇게 여유가 되면 한꺼번에 넣어놔도 됩니다.

    기간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었을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중에 청약통장을 쓰실 때 신중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저축은요...

    개설기간 가점이 있으니까 왠만하면 해지하지마시구요.

    그거 지금이라도 2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이체하면 회차로 다 인정됩니다.

    다 채우면 추가로 24번 더 입금 가능해요. 2년치 선납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아파트 청약 = 회차가 중요하구요.

    민영아파트 청약 = 회차 쓸모 없어여...

    청약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 300만원 이것만 들어있으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당~

    (은행가면 은행원이 해지하고 -> 새로 다시 만들어라 -> 은행원 개인 실적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 지나간 회차는 추후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더

    횟수로 인정되진 않지만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어 유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입금하면서 분할횟수를 설정하여 앞으로의 회차를 미리 선납할 수는 있습니다.

    매달 체크하시기 힘드시면 선납제도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4

    제가 알기로는 청약은 꾸준한 납입 횟수를 보기 때문에..... 한꺼벜에 한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알아요. 앞으로 그냥 꾸준히 더 부으시는게 나을 것 같슴니다.

    내집마련이 정말 힘든데 그래도 그와중에 청약까지 부으시는게 대단하시네요. 꼭 내집마련 하시길 바랄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