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월 10만원 상한선으로 금액을 인정 받는 것으로 압니다. 청약통장을 수 년 전에 만들고 그동안 정기적인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입 개월 수 만큼의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가입기간과 금액 모두 청약자격이 주어지는건지요? 예를들어 통장 가입한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납입하지 않다가 한번에 120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것과 같은 자격(청약 점수)이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거치기간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납입회차 부분 조건이 있으므로 한번에 많은 금을
예치하시면 납입회차가 충족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