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납입금을 일시불로 입금해도 가입기간 자격(청약점수)이 인정 되나요?
청약통장은 월 10만원 상한선으로 금액을 인정 받는 것으로 압니다. 청약통장을 수 년 전에 만들고 그동안 정기적인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입 개월 수 만큼의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가입기간과 금액 모두 청약자격이 주어지는건지요? 예를들어 통장 가입한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납입하지 않다가 한번에 120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것과 같은 자격(청약 점수)이 인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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