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만든지는 1년 이상 되었고 매월 2만원씩 자동 입금하게 해 뒀는데요.7월에 분양신청 할려고 보니 300만원 이상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그래서 한번에 부족한 금액만큼 넣어도 청약할 때 1순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약진행하는곳에 청약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분양은 한번에 채워놓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상황이시라면 부족분을 한번에 입금하여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1순위 자격조건은 가입한지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하고 무주택이면서 세대주.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한 자. 5년이애 다른 주택에 당청된 자 제외.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지역 및 규제여부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나 납입인정액은 매월 10만원까지입니다.
300만원 예치해두고 매월 소액입금하면서 1순위 자격을 기다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소예치금은 청약공고 전까지 한번에 넣은뒤 청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1순위 자격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만 충족되고 다른 공고상 조건만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