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이 이상하면 손사가 조사를 하죠. 그리고 만약 사기라고
생각이 들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 손사입니다.
외부손사도 있는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손사는 만나기 힘듭니다.
손사도 수수료로 먹고 사는일이라 고객이 손사를 요청하면 보장금액의 몇프로를 수수료 줘야 합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전용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꺼에요.
보험사는 보장금액을 안주거나 줄일려고 하고 고객은 정해진 금액을 받으려고 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