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영역으로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은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되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