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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기러기45
굉장한기러기4521.03.17

실비보험들고 한달후 청구하면 안되나요?

실비보험에 가입후 한달정도 후에 대학병원 소견서와 함께 치료 내역을 청구했는데, 설계사가 보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나중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렇게 청구하면 나중에 불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비보험 들기전에 해당 질환에 관해 진료받은적 없으며 진료결과또한 특별한 질환은 없으며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약을 먹으며 지켜보자고 한 소견입니다. 또한 실비 보험 가입시 이미 50대 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시행한 피검사등 각종 검사후에 보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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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후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 가능하면 보상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입 근접사고건이면 보험회사도 청구금액과 질병에 따라

    더 자세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상 문제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조사를 통하여 강제 계약해지나 부담보 등의

    계약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으시면 문제될게 전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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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직후 보헝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설계사가 우려하는 사항은 가입후 6개월이내 청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시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의료기록등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보험청구건과 무관하게 감기등으로 내원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시 정상적으로 병력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셨다면

    아무 문제없이 이번 진료건에 대하여 청구를 받으실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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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후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보험 가입 1달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장 실사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것이나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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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후 바로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단, 진료내용에 따라 사고조사대상으로 조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각종검사를 해서 보험가입승인을 받으셨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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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할 부분은 가입전 약처방및 복용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가입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복용후 가입이라면 알릴의무 위반이 될수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비보험청구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요청한 검진통과 후 가입이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지혈증 약복용은 만성질환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한달이란 짧은기간내 보험금 청구시 해당보험사에서 지급전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더궁금한점있으시면 메일주세요

    sky2cu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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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가입하신지 한달되셨는데 실비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갈수 있을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이3년이니 나중에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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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실비보험이라고 표현하신 보험이 실손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손보험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아마도 담당설계사분이 착각을 하신듯 합니다. 건강보험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지만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가입만 되셨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는 다르지만 실손보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지고계신 실손보험이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3세대 실손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이전의 실손들은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더더욱 보험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이 시행됩니다. 4세대 실손은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어져있습니다. 병원 이력에 따라 1년후 갱신할때 최대 300퍼센트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세대 2세대(2017년 4월이전 가입한 실비)실비보험도 갱신율이 높고, 4세대 실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지금 가장 좋은 실손보험인 3세대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셔야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전환은 해약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전환입니다. 이전의 실손을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하시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실손전환은 담당설계사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래된 실손보험(2017년4월이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담당설계사에게 "계약자전환"을 요청하시면 당일에 처리될것입니다. 다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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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까지 거쳐서 가입한 실비라면 청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걱정하는건 가입한 지 한달 밖에 안된경우 질병청구는 회사입장에서 기저질환이 있음을 알고 가입한 역선택이라고 해석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까봐 걱정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질병실비청구는 고객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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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완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설계사분이 그런말을하셔서 답답하시겠어요.

    가입하실때 고지의무 전부고지를하셨으며. 방문진단후 승인이라면 아무상관없이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추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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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빅쇼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청구하거나 건너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면 청구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입후 단기간에 청구할시 기존에 치료하던 내용인지 조사를 나오거나 해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괜히 조사나와서 고지안한 내용이 발견되면 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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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 할 것 제대로 다 고지하고 진단 까지 받고 가입하셨다면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설계사 분이 왜 나중에 청구하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가입 하고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접수 되면 보험 회사에서 사실 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만 정상적으로 모두 고지하고 가입 하셨다면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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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가입한지 한달있고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사 측에서 기저질환을 의심하고 심사팀에서 병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 분이 지금 청구하지 말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헌데 지금 청구하시나 나중에 청구하시나 사건 발생일은 가입후 한달이기 때문에 상황은 동일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보험들기전 진료받으신적이 없고, 가입이전 방문심사를 받으셨으니 조사를 해도 위반사항이 없으시다면 청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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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가입이후 한달정도 발병한 질환이고 대학병원까지 갈 정도의 검사였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아마도 외부심사(조사)를 실시하여 가입전 발병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외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우에서 설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입이전 발병이 아니라 가입이후 발병한 질병은 보상되어야 하기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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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구비서류를 챙겨 접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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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하셨다면 보장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사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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