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위내시경 시행시 종양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하고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타 병원 외래 의뢰서에 의심질환으로 표기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은 3개월이내 입니다.
위 용종제거는 수술력으로 고지를 했다면 부담보 또는 할증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이루어 지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 용종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소지위반건 계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려서 할증되는 금액만큼 추가 보험료 내시고 가져가시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암 진단 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다면,
보험사에서 고지 안했던 것을 문제삼아
보험금을 안주거나, 아니면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 시켜버릴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소명을 하면됩니다.
의심질환이지만 언제 병원을 내원했고, 결과는 어땠고, 이부분 이질병으로인한 다른 질병에 관한 의심이나 증상은 없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보험사에 제출하면됩니다.
보험사 심사후 보험유지에 대한 부분은 여부를 알수있을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후 종양이 있어 조직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지만 종양이 있는 상태로 보험가입시 고지를 안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만약에 위에 병변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입한지 1개월 이내라면 청약철회하고 다시 고지를 하고 가입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이 있었다면 추후 해당질환 발병시 고지위반으로 보장제외는 물론 계약이 강제해지 처리될수 있습니다. 계약철회후 제대로 고지심사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의심소견이라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됩니다.
만약 3개월 이전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