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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소 관할 가정법원인가요??어디인가요??그리고 친생부인의소 관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관할은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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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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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