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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2.12.10

질권설정, 채권양도 되어 있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상환 안하면?

요즘 전세대출은 대부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 전세대출 받은 물건도 깡통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도 임대인이 상환을 안하고 잠적을 하거 하면 그때 대출금은 임차인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안갚아도 되면 그런 질권이나 채권양도를 안하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낙찰금에서 세입자 자신의 금액과 은행의 전세대출금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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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겠습니다. 낙찰금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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