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대출은 대부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 전세대출 받은 물건도 깡통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도 임대인이 상환을 안하고 잠적을 하거 하면 그때 대출금은 임차인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안갚아도 되면 그런 질권이나 채권양도를 안하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낙찰금에서 세입자 자신의 금액과 은행의 전세대출금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