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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꾀꼬리54
깍듯한꾀꼬리5422.11.14

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사에서 계좌개설 이벤트로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받았습니다(0.05주라서 1주가 안 됩니다).

이번에 계좌정리하려고 매도했는데 이 수익금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주식 받았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거래내역서 보니까 이벤트로 주식이 입고되었을 때 거래금액이 0으로 뜨고, 매도했을 때는 거래금액이 시세대로 떠서 수익 난 걸로 집계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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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안내장은 계속 받으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지급받은 주식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해당 주식을 받은 때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났다 해도 0.05주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것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1주 차익이 5천만원이라는 얘긴데

    그런 주식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