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계좌개설 이벤트로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받았습니다(0.05주라서 1주가 안 됩니다).
이번에 계좌정리하려고 매도했는데 이 수익금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주식 받았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거래내역서 보니까 이벤트로 주식이 입고되었을 때 거래금액이 0으로 뜨고, 매도했을 때는 거래금액이 시세대로 떠서 수익 난 걸로 집계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