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 급여 명세서를 인정 받으려면 독일 현지에서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차용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8월 5일에 매매 대금이라고 이미 저한테 1,500만 원이 왔어요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딸한테 보내고 딸이 그 돈을 또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8월 5일 매매 대금이라고 입금 받은이 돈을 살리려면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에 쓰고 매매 계약서에 잔금을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지급하겠다 라고 쓰면 안 될까요 물론 그 돈이 저한테서 간 경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딸이 저한테 보낸 이채 내역은 확실하게 있으니 차용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독일에서 입금받은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까지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8.5 이체받은 내역을 매매내역을 하시려면 질문자님->딸에게 다시 1,500만원 이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