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 급여 명세서를 인정 받으려면 독일 현지에서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차용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8월 5일에 매매 대금이라고 이미 저한테 1,500만 원이 왔어요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딸한테 보내고 딸이 그 돈을 또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8월 5일 매매 대금이라고 입금 받은이 돈을 살리려면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에 쓰고 매매 계약서에 잔금을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지급하겠다 라고 쓰면 안 될까요 물론 그 돈이 저한테서 간 경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딸이 저한테 보낸 이채 내역은 확실하게 있으니 차용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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