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첫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는데, 벌써 21년이 되어 첫 연말정산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자료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인가요?
제가 입사한 이후에 20년 중도입사자들은 이번에 연말정산 준비 안해도 환급이 된다는데 저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입사 전에 여기저기서 알바를 많이 하긴했고, 취업 전에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소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현금, 카드 결재 조금 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프로를 감면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다 신청하면 될까요?
21년 1월이 되어서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걸 지각해서 미리보기도 못 해보고, 환급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1월에 치과 치료비용으로 50만원 결재 예정있는데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비율 똑같아서 둘 중 아무거나로 해도 되죠?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가 있따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해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나, 치과 치료비용등은 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감면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개념이 아니라 세액에서 감액해주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공제항목을 제출하면 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ex 월세이체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안경구입비 등
이런 것들은 납세자가 일일이 구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여기는....혼동하고 있는 개념이 너무많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질문자의 경우 계획을 세워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인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출만으로 소득,세액 공제 반영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1월 중순중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셔합니다. 환급여부는 급여가 얼마인지 지출구성은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총급여가 1천만원대라고 하시면 전액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입사자들은 1년간의 총 급여가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기본자료만 반영해도 전액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재직중인 회사가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혹시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므로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지출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니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므로 세액공제는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고, 이 소득공제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사용처(문화비,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등)와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직접 계산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정의 경우 자신의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자 자신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실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입사하여 12월 급여까지 떼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신 것이고, 있으시다면 그 금액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적게 떼였음에도 연말정산 시 그 떼인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면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월의 치과비용은 2022년 초 연말정산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니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 같은 공제제도를 검색하시어 그 요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