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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미어캣12
기막힌미어캣1224.02.05

이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시작일?

2019.01.02- 입사해서 2022.08.10에 퇴사하고

23.02.01에 타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제도를 몰라서 22년도 연말정산때 처음으로 신청해서 21년도분에 적용 받았습니다(19~20년도는 적용 안받음- 딱 21년도분 자료만 적용 됨)

22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23년 초에 재입사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 자료 제출하려는데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첫직장 입사한 19년도로 해야할지 아님 소득공제적용 처음 신청한 21년으로 적어야 할지...

21년도 연말정산 자료 보면 분명 이땐 적용 되어있긴 한데

홈택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선 암것도 안떠서 어떻게 적어야 맞는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요약

19년도 입사했음

22년도에 21년도자료분 연말정산 하면서 처음 적용받음(그전엔 적용 X)

22년도 중도퇴사,

23년도 초, 타 직장으로 중도 입사

소득감면 신청은 21년도 연말정산분에만 적용되어있음(그 외엔 적용 안됨)

그럼 감면 기간 시작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전직장 첫 입사한 19.01.02 인지 첫 적용 신청한 21.01.01인지?

-신청 및 적용받은건 21년도뿐이라 찝찝


+

홈택스 근로소즉 명세서 21년도 연말정산분엔 감면 적용 되어있으나 그 외 22년 자료엔 적용 안되어있고

홈택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선 아무 제출내역이 안뜹니다

혹시 이경우엔 그냥 이직한곳 입사일로 적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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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최초 입사일~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기간시작일도 최초 감면을 시작한 연도의 입사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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