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입 여부 확인방법 문의
23년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올해 24년1월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최초 연말정산할때 올해 24년 10만원 가량 돈을 내야했으나,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오히려 15만원 정도 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니 서류를 세무사세 넘겨 가입이 됐을꺼라고 하여 홈택스>>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를 확인 했으나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입여부를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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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주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대 90%(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삼면신청서" 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의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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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입사했다면 28년 5월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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