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주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대 90%(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삼면신청서" 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의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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