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이고 경기 화성시 동탄 거주중입니다.
오늘 1순위 청약하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중에서
민영주택 (95, 115 타입) 을 1순위로 청약하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중이고 청약할려고 하니까
2주택자는 1순위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도
2주택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 1순위청약이 가능하고 2주택부터는 1순위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2순위청약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