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1순위가 궁금합니다

2019. 11. 27. 16:40

안녕하세요 60제곱이하의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17년도에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상태라면

각각의 경우엔 다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조건인데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만 19세 이상(단,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영주택 1순위 자격

    • 만 19세 이상(단,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가능), 청약예금)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저축이 가입한 사람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02㎡ 이하600400300135㎡ 이하1,000700400모든 면적1,5001,000500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과 대구시 수성구)를 제외한 수도권외 지역 민영주택 1순위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과 대구시 수성구)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 1순위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과 대구시 수성구) 민영주택 1순위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추가 됩니다.

    • 1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일 것,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일 것,

    • 본인 및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

      감사합니다.

2019. 11.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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