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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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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현지인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 작은 전시회를 했습니다.

직원이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전시회 개최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출발을 못했고 현지 교포 중 한명에게 2일간 통역을 부탁해습니다.

통역비용으로 백만원 정도를 유로화로 지급했는데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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