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출장 통역사 비용발생시 증빙수취
외국에 출장으로 나가서 그 현지에서 살고있는 한국인에게 통역비를 준다면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하나요?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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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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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