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출장으로 나가서 그 현지에서 살고있는 한국인에게 통역비를 준다면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하나요?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