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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푸들159

배부른푸들159

자사몰 적립금 매출에 대한 질문

자사몰 적립금 매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적립금 형태는 2가지입니다.

1. 웰컴포인트

2. 구매적립포인트

IFRS기준과 K-GAAP 차이를 알고싶어요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차리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결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