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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푸들159
자사몰 적립금 매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적립금 형태는 2가지입니다.
1. 웰컴포인트
2. 구매적립포인트
IFRS기준과 K-GAAP 차이를 알고싶어요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차리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결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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