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일리지적립 및 사용에 대한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품 판매 후 구매 고객에게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상 마일리지를 직접 적립해주고 그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회사의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에 다른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직접 적립해주는 마일리지적립액은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직접 적립하고 결제하는 마일리지의 과세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타 회사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금액은 과연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만약, 타 회사로부터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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