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내 놓아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ᆢ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나요? 아님 따로가서 없애야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없애려먼 어디로 가야되나요?
말소가 된다면 혹시 다음에 동종 사업을. 다시 하게됐을때 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세무서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접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동종 사업을 재개업하실 때는 다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되어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가능하시며, 폐업신고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이 말소처리되는 것입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이리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종사업을 다시 영위하신다면 다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폐업이후 다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간혹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서 낼때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반납하시면 되며. 휴업의 경우 영업재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장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후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